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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20년 3월 정기총회 개최 공고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3.02 조회수  :  2,454 첨부파일  : 
  • 코로나바이러스-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2020년 3. 16.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민법 73조에 의거 총회 서면결의 동의와 안건별 찬·반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오니 전체 회원은 기한 내 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단, 기한 경과 후 의사표사를 하시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무효 또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)
     
    ■ 참여범위 :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체회원
    ■ 방      법 : 서면결의 동의와 안건별 찬·반 의결권 행사 (우편발송 및 접수)
    ■ 제출기간 : 2020년 3월 16일까지
    ■ 안      건 :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 제1호 안건 -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 (정관 제21조, 제56조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제2호 안건 - 총회구성회원 확정의 건 (정관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21조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 제3호 안건 - 정관 개정의 건 (정관 제 60조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) 제4호 안건 -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(정관 제21조, 제54조)